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 1189개→1272개
환자·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완화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 연도별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수./사진=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3개 추가해 기존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예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 외에 신규 항목을 신설해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대해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해보다 약 1억~2억5000만 원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배경에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추진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이 있었다고 질병청 측은 소개했다.

법 개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분담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이러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사업 지침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호보완적 재원분담 체계 확립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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