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발모제 도핑에 이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구설수에 오른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의 강수일(28)에 대해 구단 측이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제주 측은 구단 규정과 계약사항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강수일을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강수일은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이었던 2010년 폭행 사건에 임의탈퇴를 된 바 있다.

강수일은 지난 5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연맹으로부터 15경기 출전정지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징계에도 강수일은 전날 경기 의정부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강수일은 함께 있던 친구가 운전한 것이라고 경찰을 속이려다 들통났다.

임의탈퇴 공시가 될 경우 소속 구단의 허락 없이는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