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열고 시행령 등 개정나서
방통위는 지난 2000년 (구)방송법과 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등을 통합한 통합방송법이 시대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소유와 겸영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였다. 우선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방송법과 IPTV법을 합쳐 통합방송법을 만들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8월 30일 오후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방통위 김준상방송정책국장은 "아마도 우리 방송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규제를 가진 영역"이라며
" 미디어융합 스마트환경에 대응해서 소유겸영관련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에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방송정책시 방송공익성도 소흘함없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학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송규제의 목표 3가지는 여론다양성, 지역성, 공정경쟁인데
다만 규제를 하다보면 시장경쟁력 약화라는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므로 규제의 최소화, 개별화를 통해
원래의 시장경쟁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콘텐츠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주요 소유겸영규제 개선방향은 방송플랫폼시장, 방송콘텐츠시장에 수직적규제는 최소화하고 수평적규제로 전환키로 했으며 경직적인 사전 진입규제를 최소화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등 개별적 사회적 규제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 소유규제 폐지(현행 33%) ▲통합방송법 제정시 유료방송(SO,위성,IPTV) 1/3 가입자 소유제한이 규정되면 위성의 SO 소유규제 폐지(현 33%) ▲ 지상파와 SO 상호 지분 제한 폐지(방송법개정, 현 33%) ▲지상파 계열PP 수 제한 디지털전환율 50% 도달시 재검토(현 3/100초과 금지, KBS 5개, MBC 6개, SBS 7개)  ▲ SO,위성 ↔ PP간 겸영제한 폐지
(현 SO,위성 PP소유 1/5)   ▲지상파의 일방소유 7%, 쌍방소유 5% 규정을 동일규역내는 10%이내
다른 방송구역은 20% 지분 허용 ▲ 지상파의 dmb 소유제한 폐지 ▲특정 SO의 방송구역 1/3 제한
폐지(현행 SO의 가입가구수 1/3은 유지, 시행령개정) ▲위성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제한 폐지 ▲PP
의 매출총액 33% 초과금지 폐지(CJ와 같은 MPP에 적용) ▲SO/위성의 자사계열 PP 또는 특정 MPP 
전체 채널운용수의 20% 초과 임대금지 조항 폐지(개별 PP 보호차원에서 아날로그 운용채널 20%를 
개별 PP할당 의무화) 등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제시하며 단일안이 아니고 복수안을 제안하였는데 공청회에 참가한 각 이해당사
자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많아 최종 시행령개정, 방송법개정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8월 30일 목동방송회관에서 주최한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 공청회
▲방통위가 8월 30일 목동방송회관에서 주최한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 공청회




중앙지상파(키스테이션)를 대표로 나온  박상호연구위원(방송협회)는 "방송정책과  소유규제 측면을
보며 들었던 생각은 소유규제가 유료방송활성화란 화두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아쉽다"고 운을 뗐다. 

또, 2009년 12월 시장획정안과 방송경쟁상황보고와 연계하여 지금까지 지상파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언급하며 방통위의 산업적 방송관을 비판적으로 표현했다.

지상파계열 PP수 제한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것은 방통위의 글로벌미디어육성 정책인데 
 여론독과점의  문제가 없다면 규제가 필요한가라며 채널수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유수의 미디어그룹을 보더라도 지상파가 콘텐츠를 많이 선도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3/100개 PP 제한은 
1/5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한덕 대구방송정책기획부장(지역방송 대표)는 지상파간 소유규제를 푼다고 해서 지상파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상호지분완화는 지분변동이므로 자금유입안될것
이며 5%이상은 경영간섭까지 가능하므로 경영권갈등이 가능하므로 현행대로 유지가 맞다고 주장
했다.


 
MSO 대표로 나온 CJ헬로비전의 이영국상무는 얼마전 중국에 가서보니 전국 SO를 다합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며 우리나라도 케이블TV 33% 가입자수 제한이 아니고 IPTV포함해서 33%가 되야 한
다고 주장했다.




개별SO 대표로 나온 조은기 성공회대 신방과교수는 전체적으로는 방통위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방송산업에 사후규제가 만능이 아니며 상품시장과 여론시장은 분리되야 한다고 밝혔다.

키스테이션이 지역민방소유하면 지역프로 적게하고 자사 것 많이 보낼 것이므로 소유지분 넓힐 필
요 없으며 그러므로 키스테이션의 지역민방투자활성화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성방송업계를 대표하는 공희정 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팀장은 위원회가 위성관련 발제한 것에는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직사채널과 권역규제에 대해서는 다른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위성의 직사채널은 쉽게 PP가 못하는 어린이교육,수능, 페이펌, 양방향 3D 등을 방송하므로 다양한
 
여론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보도,홈쇼핑 등은 논외로 하고 이외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것이다.

지상파의 권역별 재송신이 10년간 논의되었는데 이부분에 있어 지역성 구현이 권역별 재송신으로만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방통융합에서 권역별로 경쟁하는 것이 맞지만 지역에는 좋은것 많고 좋은 것을
전국으로 확대방안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MPP 대표로 나온 송종길 경기대교수는 의무,준의무,개별PP 쿼터 등이 50%되면 자본시장원리에도 
맞지않는다며 방통위의 개별PP 의무전송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2010년 기준 지상파의 시청
점유율이 75.6%인데 여기에 지상파계열 PP를 20% 할당해야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100%
다가져가려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개별 PP를 대표하는 윤인모 KMH부회장은 융합시대에 외롭고 고단하게 살아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형유통 SSM 때문에 동네마트 다죽을 지경이며 예전에 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이 사라지고 문호를 여니 대기업이 참여하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방송업계에서도 8개사가 군웅
할거하며 모든 쟝르를 독식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학계를 대표해서 윤석민 서울대교수는 PP를 키워야 한다며 PP를 발목잡는 겸영제한 완화는 반갑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