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11, 반대 134
아나운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제명에 부쳐진 강용석의원 제명안이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로서 강용석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강용석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259명이 출석하여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재석의원 2/3인 198명이 찬성해야 하는 요건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토론회 직후 회식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아나운서 비하발언을 한 것이 중앙일보를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한편, 이날 현재 강용석의원의 공식홈페이지, 미니홈피는 폐쇄가 되었으며 블로그는 지난 3월 29일이후 새로운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