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 수임금지 법원명령도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4800억 원 규모 벌금을 선고받았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트럼프 전 대통령 페이스북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 사업체가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벌금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린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2억5000만 달러(3300억 원)를 부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이러한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사건을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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