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 중단"
복지부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 발생 시 법정 최고형" 경고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수도권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법정 최고형’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예정”이라며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의사단체들의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 벌에 처한다”며 “이 벌칙은 그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잠깐 (병원을 이탈)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정도라면 병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집단 사직 현실화 움직임에 전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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