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단체행동, 시점·방법 투표로 정할 것
"전공의·의대생에 겁박·불이익 가하면 법적조치"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 지난달 25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며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자발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의협 차원 집단행동과 관련해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단체 행동은 하루 휴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무기한 휴진)이나 ‘마지막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 (집단행동을 시작해서) 겨울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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