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MBC는 25일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24일 발표한 성명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상호에게 내린 회사의 정당한 징계조치를 과장된 비유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통해 매도하고 왜곡했다"고 알렸다.

MBC는 "회사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이상호의 사규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 타 징계와의 형평성, 그리고 무효로 판결된 해고자에 대한 재징계의 타당성에 대해 명확한 근거자료와 징계사유, 논리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의하였다"며 "이를 터무니없는 표현으로 왜곡하고 매도한 노조는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 번 차분하고 냉정하게 정독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이상호는 자신의 게시 글을 법원에서 이미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글이 사실인 양 다시 회사에 대해 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며 회사가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징계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스스로 법원 판결을 겸허히 돌아보고, 자신이 게시한 허위의 글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와 명예훼손, 사회적 혼란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 글은 MBC의 '대법 판결에 따른 정당한 징계를 왜곡 선동하지 말라' 알림글 전문이다.
 

[알려드립니다]

대법 판결에 따른 정당한 징계를 왜곡 선동하지 말라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어제(8/24) 성명을 발표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상호에게 내린 회사의 정당한 징계조치를 과장된 비유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통해 매도하고 왜곡하였습니다.

회사의 이번 징계조치는, 2012년 대선 직전 허위의 글을 네 차례나 트위터에 올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큰 피해를 입힌 이상호에 대하여 대법원이 지난 7월 9일 판결을 통해 징계사유를 인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확정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면,
1) 이상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2) 그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3) 이전에도 2차례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징계양정을 무겁게 하는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4)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는 과도한 징계다. 라는 것입니다.

회사는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상호에 대한 해고를 즉시 무효화하고 관련 조치(복직 및 임금 지급)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이상호의 비위의 정도에 대해 이를 재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결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대상이 되었던 이상호의 행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2012년 12월 17일 <긴급>이라는 문구를 달아 4회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깁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 타부서 시용기자로 구성된 비선 취재팀 어제, 오늘 양일간 인터뷰 완료 했다함.. 나꼼수 예언 현실화 우려.. 오전 중 사측 취재해 go발뉴스 추가 보도 계획
2) <2보> 김정남 인터뷰 진행은 MBC 사회부 특별취재팀 작품으로 카메라와 취재 기자 모두 시용기자 출신.. 사실상 김재철 사장 비선팀으로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직보한다는 첩보.. 사회부 기자들도 특취팀 존재 몰라, 기자들 멘붕
3) <3보> 유력 정보통 “김정남 3주 전 마카오 떠났다. 현재 소재 못 밝혀”.. 여권, 문 후보 추격 위기감 김정남 카드 필요 판단 가능성.. MBC 보도국 기자들, 시용기자 보도 강행 막기 위해 불침번.. 편성에선 오전 9시 30분 특별보도설 모락모락
4) <4보> 김재철 MBC ‘대선 3일 전 김정남 인터뷰 지시한 건 사실’ 인정, 그러나 ‘아직 못 만났다’ 해명.. ‘특정후보 돕기 위한 것’ 아니라면 인터뷰 추진 과정, 성사 여부, 김재철 지시 여부 등 투명하게 밝혀야

<긴급>에 이어 <2보>에서 <4보>까지 이어지는 짧고 급박한 문구들, 회사가 그에게 부여한 기자라는 직함이 갖는 무게와 어울려 회사는 결국 이상호에 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김정남과 인터뷰를 시도한 협잡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트위터 글은 당시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으로부터도 즉시 부인되는 상황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상호의 바로 이 글을 허위라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김정남과 인터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방송사로서의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것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 두고도 노조는 이상호에 대해 일체의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호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MBC 소속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MBC 뉴스와는 전혀 별개의 ‘고발뉴스닷컴’을 개설‧운영하고 그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하는 등, 사실상 MBC 기자 신분을 유지한 채 자기 사업에 더 충실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고발뉴스의 직원으로 재직했던 인사가 이상호가 실질적인 경영주로 있는 고발뉴스로부터 부당해고와 협박을 당했다며, 회사 사옥 앞에서 그를 규탄하는 민망한 상황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상호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승인받은 것이 아니어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호의 이러한 행위가 노조가 주장하듯 일체 징계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입니까?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해고를 자행했다’는 이유로 항의 시위까지 받고 있는 이상호가 누구더러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는 말입니까?

회사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이상호의 사규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 타 징계와의 형평성, 그리고 무효로 판결된 해고자에 대한 재징계의 타당성에 대해 명확한 근거자료와 징계사유, 논리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이를 터무니없는 표현으로 왜곡하고 매도한 노조는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 번 차분하고 냉정하게 정독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상호는 자신의 게시 글을 법원에서 이미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글이 사실인 양 다시 회사에 대해 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며 회사가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징계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법원 판결을 겸허히 돌아보고, 자신이 게시한 허위의 글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와 명예훼손, 사회적 혼란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15. 8. 25

㈜문화방송 경영지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