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 한도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1개월 통화요금 감면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과 8월에 거쳐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경남, 경북, 전북, 경기, 강원, 서울, 전남지역 27개 시·군·구에 대해 통신사업자(SKT 및 KT, LGU+)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밀양/하동/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영천/가평, 강원 춘천,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 강원 화천,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 경남 하동/산청/함양 27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9월 5일부터 9월 23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월 요금에 대해 10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다. (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 한도)


방통위는 “이번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