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KBS공영노동조합은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KBS뉴스는 없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사측이  2시간 여 만에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26일 항의 성명을 냈다.

노조측에 따르면 "25일 KBS공영노동조합이 코비스에 게시한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KBS뉴스는 없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2시간 여 만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며 "단체협약 제17조 4.에는 공사는 조합이 게시한 전자문서를 조합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없다" 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노조측은 '조대현 사장은 노동조합의 비판이 그렇게 두려운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교섭대표 KBS노동조합은 단협위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발할 것을 검토한다"며 "또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방송이 제대로 이뤄졌는 지를 따지기 위해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성명서 전문이다. 

조대현 사장은 노동조합의 비판이 그렇게 두려운가?

노동조합 게시물 일방삭제는 단협위반

사측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KBS공영노동조합이 코비스에 게시한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KBS뉴스는 없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2시간 여 만에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이는 명백한 단협위반이다. 단체협약 제17조 4.에는 공사는 조합이 게시한 전자문서를 조합과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없다. 단,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의 10% 미만인 조합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측은 전자게시 관리지침 제3조 ③ 게시 금지 사항 2.공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내용 3.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노무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법무실이 해당 게시글을 일방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KBS노동조합과는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었다.

노동조합들의 건전한 비판에 과도한 대응

사측은 노동조합의 게시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협에 명시된 대로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야하지 않는가? 그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이고 노사신뢰를 쌓아가는 길임을 왜 모르는가? 물론 KBS기자들이 3박 4일 동안 밤새워가며 남북고위급 접촉을 취재방송했고 MBC나 SBS보다 많은 특보방송을 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반박이나 해명 글을 통해서 사실을 밝히면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엇엔가 쫓기듯이 성명서를 삭제해버렸다. 국가위기상황에서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직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두려웠던가? 과시성 프로젝트에는 과도한 에너지를 쏟고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뉴스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듣기 싫었던가? 앞으로도 조대현 사장의 역린을 거스르는 글은 모두 일방적으로 삭제할 것인가?

일촉즉발 군사대치와 극적 협상은 국민적 관심사

전쟁을 불사할 것 같은 남북긴장상태와 극적인 남북고위급접촉에 쏠린 온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뉴스전문채널과 종편으로 채널을 돌렸다. 국가 기간방송으로 종일 특보체제를 가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오죽하면 여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국가 기관방송에서 국민들이 시시각각 접해야할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제공를 하지 못하고 특보 방송도 지속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던가.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된 25일에는 조대현 사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미래포럼’을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각각 1시간 씩 2시간 동안 생방송했다. 국민들의 관심은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쏠려있는 데 KBS는 거대 담론에 매몰돼 있었다. 비판에 귀를 막지만 말고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 지 조 사장은 곰곰이 생각해보라.

일방적 임금피크 강행과 무더기 징계에 대한 피켓팅도 원천 봉쇄

올들어 조대현 사장은 사내 노동조합의 비판적인 글과 노보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사적 자원을 총동원 하다시피 해 준비한 대형 프로젝트 ‘나는 대한민국‘을 비판한 KBS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의 글에 대해서는 해명과 정정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조대현 사장은 임금피크제 일방시행에 항의하려는 KBS노동조합의 사내 피켓팅과 무더기 징계에 항의하는 언론노조KBS본부의 피켓팅도 원천봉쇄했다.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고 입까지 막으려하는가?

단협위반으로 사측 고발검토

교섭대표 KBS노동조합은 단협위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발할 것을 검토한다. 또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방송이 제대로 이뤄졌는 지를 따지기 위해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다. 교섭대표 KBS노동조합은 사내 모든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노동조합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사측의 일방통행식 처사에 강력히 대응해 조합원들과 사원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15년 8월 26일
교섭대표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