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법원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 법원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다올투자증권 제공

20일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본점 및 지점 등에서 영업시간 내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과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한 후 일부 서류가 공개되지 않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대표 측이 요청한 16개 항목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항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에 실패한 대출채권·사모사채 관련 서류 , 접대비·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 총 3개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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