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5월 지원 개선안 마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할 것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의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바로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북한이탈주민법은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통일부는 “당시 1997년까지 국내 입국 탈북민 누적수가 848명에 불과한 시점이었으나 당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정책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에서 접근해 통일 이후 남북주민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률 제정으로 당시 원호처(현 국가보훈부)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오가던 탈북민정책을 통일원(현 통일부)로 일원화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7일 설명절을 맞아 탈북민 소상공인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2024.2.7./사진=통일부

아울러 이때까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북한이탈주민 관련 규정을 북한이탈주민법으로 통햅해 탈북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한 사회 적응과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탈북민정책을 기틀을 마련했다.

김 장관은 또한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올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이를 계기로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기념비, 기념공원)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통합위원회 특위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을 주제로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탈북 양상의 변화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3년까지 군인 및 특수계층에서 이뤄지던 탈북 현상은 1994년을 기점으로 전계층으로 확대됐다. 가족동반 및 이웃연계의 집단탈북도 증가했다. 

또한 처음에는 주로 군사분계선 중심의 탈북이 있었으나 점차 중국·러시아 등 제3국을 통한 탈북경로도 다양화했다. 아울러 처음엔 출신성분 차별, 북한체제 염증 등 개인·정치적 동기의 탈북이 있었으나 점차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탈북 사례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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