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예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는 22일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와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CCTV, 이사장 해명 인터뷰 등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이사장은 직원 A 씨에게 가정사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서 카페로 불러 20분간 대화를 나눈 다음 지하 술집으로 내려가 한 시간가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사장은 A 씨의 손을 쓰다듬을 뿐만 아니라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은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며 "'어깨를 펴 봐라, 허벅지도 튼튼하냐'고 물은 것이고, 이마에 입을 맞춘 건 손주 같아서"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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