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부터 인공지능과 가상모형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댐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
|
|
▲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사진=환경부 |
환경부는 지난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댐 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댐건설관리법' 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분야 전략계획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와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등 댐 효용가치를 증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기본계획 적용을 받는 대상 댐은 높이 15m 이상으로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댐 등 총 150개소가 해당된다.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댐'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댐 △지능화 기술 기반 스마트 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댐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맞춰 △기후·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시설관리 △미래세대 물 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환경 보전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발전용댐 경쟁력 강화를 5대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극한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난에도 안전한 댐 관리를 위해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무인비행체(드론)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댐 정밀감시체계 구축 △접경지역의 댐·하천 안전관리를 위한 위성 기반 남북 공유하천 감시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댐 운영·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수력발전댐인 화천댐의 저수를 활용한 첨단산단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한 댐 주변지역 특화사업 발굴, 강원 수열에너지 협력지구(클러스터) 추진 등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했다.
최초 수립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댐건설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 관리자는 관할 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댐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를 통해 홍수, 가뭄 등 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등 과학에 기반한 댐 시설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