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으나 여전히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전경./사진=김상문 미디어펜 기자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총 9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이달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독 사고의 경우 원청 현대제철과 50인 미만 하청업체가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서기는 했으나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

중대재해법 엄정한 적용과 함께 노동부는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힘쓰고 있다.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규모 회원사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지난 19일 시작하기도 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달라며, 그러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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