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판결받고도 그들이 언론인인가?

지난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이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한 후, 거의 3년 6개월째가 된 지난 9월 2일 대법원은 'PD수첩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의 기소가 기각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3가지 사안에 대해서 'PD수첩의 허위사실'을 인정했다.

검찰과 PD수첩이 다퉜던 쟁점은 크게 5가지, ①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②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③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④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⑤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5가지 보도내용이었다. 이 중에서 ①,②,④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사실"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과 싸운 정지민씨가 펴낸 '주' 책 표지. PD수첩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정지민씨의 '언론관'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위사실'로 대법 판결을 받았다. PD수첩의 언론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허위사실로 판결된 PD수첩의 폐지는 시대적 소명이며, 폐지가 불가하다면 거기에 상응한 규제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했고,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0년 1월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분적으로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PD수첩과 상대해 법적 및 언론 투쟁을 벌였던 '정지민과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들'측은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일부 네티즌은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공직자인 법관 스스로에게 심각한 허위사실로 피해를 주어도 본인 스스로에 그런 판결을 내릴까"라고 비판했다.

또 "지나가는 개가 웃것네! 다음은 한명숙인가 임기 끝나기 전에 언넝 억지 판결 내리셔! 이젠 국민들도 다 알고 반성하는 내용일텐데 허위는 맞고 무죄다.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공격은 앞으로 또 계속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마련했네요."라고 반응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PD 수첩의 허위보도는 대법원도 인정 했다. 단지 명예회손 여부에 대해서만 무죄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용은 모르고 PD 수첩이 올바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PD수첩 제작진은 '무죄판결'이 나자마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추락시킨 언론의 자유를 다시 세워준 대법원 판결이다. PD수첩을 고발한 정치검찰은 응징되어야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들이 과연 그러할 자격이 있는가 대법원은 '언론의 소명'에 있어서 정부정책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언론인으로 갖춰야할 '사실'의 자격에 있어서 '허위사실'로 판결했다. 언론인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껍데기만 무죄판결을 받았지, 내용면에서 이미 명예훼손보다 더 치욕적인 '허위사실'의 판결을 받고도 어찌 언론인으로서 떳떳히 웃을 수 있는가 PD수첩의 폐지는 시대적 소명이 되고 있다. 왜냐면, 이미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PD저널리즘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을 국민은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어떤 국민이 PD에게 언론의 칼을 쥐어주면서 "허위사실"로서 정부를 겨냥하라고 한 적이 있는가 오직 사실로서 정부를 견제하라고 감시의 권력을 잠시 맡긴 것을 뿐이다.

PD수첩이 보도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에 있어서 ①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D수첩은 제목도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고 뽑았다. 허위사실로 정부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면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허위사실로 'PD수첩의 주인인 국민의 알권리'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PD수첩의 존재 의의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이제 더이상 국민은 PD수첩의 가면을 믿지 않는다. 다만, 그 칼의 날카로움이 무서울 뿐이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미 '양치는 소년'처럼 '거짓'이 탄로났는데, 어찌 그들은 '허허허' 웃을 수 있는가 PD수첩 제작진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판결한 허위사실에 대해서 PD수첩 제작진들이 '사실의 상실'을 불명예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PD수첩의 허위사실을 견제할 강력한 규제장치 또는 폐지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