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 체제 가동
다수 이용 시설 습식청소 1일 3회 이상·청소차 운영 확대 실시
공공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 15→28기 확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이상기후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 지속 시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 탄력 근무가 권고될 전망이다.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사진=환경부


환경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을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12월 24.2㎍/㎥, 1월 26.7㎍/㎥, 3월 27.7㎍/㎥으로 3월이 가장 높았고, 나쁨 일수 또한 12월 5일, 1월 7일, 2월 7일, 3월 9일로 3월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상청은 올해 2~4월 기상 전망에서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 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이번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시도지사가 관련 사업장 등에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어 탄력적 근무 권고 대상은 전 국민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탄력 근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발표를 통해 시도지사가 시행을 적극 권고하도록 해 국민 건강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역사와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하루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하루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또한 겨울철 대비 난방 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6기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협의를 통해 물량들을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해 영농잔재물 파쇄‧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집중 점검하고,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부산과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시속 10~4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4대 대형 항만과 평택·당진 등 배출규제해역의 경우 0.1%, 기타 모든 해역은 0.5%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또한 대형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소각시설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한화진 장관은 "매년 봄철은 국민들이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시기였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대응으로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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