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페퍼저축은행의 베테랑 리베로 오지영(36)이 '후배 괴롭힘'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페퍼저축은행에서 발생한 후배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논의한 끝에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 23일 첫번째 상벌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이날 재심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

KOVO가 구단 내 선후배 간 괴롭힘과 관련해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혐의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KOVO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A 선수가 후배 B, C 선수를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KOVO는 구단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을 상벌위원회에 회부, 지난 23일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가해자로 알려진 A 선수와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A선수와 일부 피해 선수가 직접 참석해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 상벌위원회에서는 선수들이 제출한 자료 및 소명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다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A 선수와 피해선수가 다시 출석했고,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참석해 소명했다. A 선수는 법률대리인과 동행했다. 상벌위원회는 A 선수가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상벌위원회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하여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A 선수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징계 결정과 함께 A 선수의 신원도 공개됐는데 팀 베테랑 리베로 오지영이었다.

징계를 받은 오지영 측은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면서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영은 2006∼2007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로 한국도로공사에 지명돼 프로 데뷔했다. 이후 KGC인삼공사, GS칼텍스를 거쳐 지난 2022년 12월 페퍼저축은행으로 트레이드 됐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FA 계약을 하며 팀에 잔류했다.

경험 많은 오지영은 안정된 수비로 2017∼2018시즌과 2018∼2019시즌 베스트7 리베로로 뽑힌 바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시즌 23연패까지 당하며 3승 28패(승점 10)로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시즌 연속 최하위가 확정됐다. 최악의 부진으로 조 트린지 감독과 결별하기로 한 상황에서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혐의로 1년간 뛸 수 없는 징계까지 받아 팀 분위기가 더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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