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 감면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 받게 된다.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세율 16.5%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 감면 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세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양식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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