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환급 1조3455억원 집행 완료…당초 예상규모의 99.02%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권이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3455억원의 이자환급을 완료했다. 이번 환급은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은행권은 내달 6000억원 규모의 금융 취약계층 대상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29일 은행연합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달 약 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고, 설 연휴 직전에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2023년 중 납부한 이자에 대한 1차 환급으로 1조3455억원의 집행을 완료했다. 당초 예상 규모인 1조 3587억원의 99.02%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자환급액은 총대출액과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의 대출에 대해 금리 4%를 초과해 낸 1년치 이자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85만원이다. 전체 환급 예정액 1조5009억원 가운데 나머지 1554억원은 오는 4월부터 분기별로 나눠 3개월 단위로 집행한다.

은행별 이자환급 규모는 KB국민은행이 2581억3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농협 1954억3000만원 △신한은행 1812억7000만원 △하나은행 1811억4000만원 △우리은행 1693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부산은행 484억2000만원 △대구은행 400억1000만원 △경남은행 262억5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원리금 자동 납부계좌가 없거나 거래 종료 등으로 인한 이자환급 입금 불가 등으로 차이가 발생했다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이자 입금이 안 된 경우, 은행이 차주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내달 말에는 은행권의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가운데 이자환급을 제외한 6000억원 규모의 금융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지난 26일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나 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한다. 금융과 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6월부터 가동한다. 또한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법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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