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97만6000 원→203만8000 원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1% 올랐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ㅇ 적용된 기본형 건축비가 3.1% 올라간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197만6000 원에서 203만8000 원으로 3.1% 올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올랐다. 노임은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000 원이었으나 지난해 3월 194만3000 원으로 지속 상승했다.

분상제는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용산구와 공공택지 등에 적용된다. 분상제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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