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 밝혀

강호동이 탈세 의혹과 관련해 “알려진 사실 대부분이 사실이며 향후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강호동 소속사 측은 5일 "좋지 않은 일로 팬 여러분께 걱정과 우려를 낳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린다"며 "강호동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호동은 "5개월 여의 기간 동안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충실히 따랐다"며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된 정황을 설명했다.

강호동은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 이유와 과정이 어찌 됐든 강호동을 사랑하는 팬,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한편, 공식사과에서 밝혔듯 강호동은 약 5개월여 동안 세무조사를 받아왔다. 이는 지난 3월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던 시기와 일치한다.

법안에는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들이 세무신고 내용을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전 검증받도록 해 세금 탈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기준금액(연 수입)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15억 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천만 원 이상 등 업종별로도 차등 화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