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상 최고수위 징계인 출교 처분

고려대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학교는 5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성추행의대생 3명에 대해 교칙상 최고수위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당시 본관 점거 학생들에 대한 처분 이후 처음으로 내려지는 출교 처분이다.

고려대 측은 "절차에 따라 조사 후 비공개로 해당 학생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징계 결정에 있어서 가해 학생 본인 혹은 법적 대리인 소명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 절차를 시행 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상벌위원회 최종 판정에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 했다"고 강조했다.

고대 측은 1일 해당 학생들에 대한 출교 조치가 의결됐고 3일 최종 승인이 됨에 따라 가해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이 같은 성추행 고대 의대생 출교 징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1일 K대학교 의대생 3명이 동기여학생 A씨와 경기도에 여행을 가 민박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잠든 틈을 타 추행을 한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6월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학생들은 A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과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인정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도 이미 삭제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체액과 혈액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당시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해 영상 복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경찰은 당시 사진 일부는 복원했지만 술에 약물을 타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가해학생들이 출교 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로 돌아올 수 없을 뿐더러 의사 국가고시 응시도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