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시작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동시에 2022년 또는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일부터 5월 3일까지다.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나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