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현장 점검 실시하고 조치 계획”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 참작해 조치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경 조치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한 민간인 응급 환자가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