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결원·금융권, 연금현황 조회서비스 연내 구축 계획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않거나, 직장이 도산·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누적된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난해 말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 금융권 등이 합심해 퇴직연금 미수령자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않거나, 직장이 도산·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누적된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난해 말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 금융권 등이 합심해 퇴직연금 미수령자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권과 합심해 연내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해 기업의 도산·폐업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집계한 미수령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말 1106억원,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원에 달한다. 또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수는 지난 2022년 말 6만 871명에서 이듬해 6만 8324명으로 7453명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퇴직연금 미수령자를 위해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권도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근로자가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금융권도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홈페이지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올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한다"며 "금융회사는 자사 여건 등을 고려해 연중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자사가 보유한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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