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가 극적 타결시 오후 4시에 전체회의 상정

한선교 의원이 문방위 법률심사소위원장 자격을 허원재 의원에게 넘겨주면서, 미디어렙법 법률논의가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오늘 11시에 법률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극적 타결이 있다면, 4시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미디어렙법은 나경원 의원이 법률심사소위원장으로 있던 2009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6명의 의원들이 입법발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010년으로 넘겨졌다. 이후 한선교 의원이 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논의를 했으나, 한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녹취록’ 파문을 일이키는 바람에 미디어렙법도 제동이 걸렸다.

이후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법률심사소위원장 및 간사의 개인 신상문제로 문방위원회 전체가 영향을 받으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허원재 의원이 법률심사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다시 미디어렙법이 진행되게 됐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은 당론도 없고, 방향이 없어서 미디어렙법 진행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무소속 의원이든, 언론노조든,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논의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타래로 얽혀있는 미디어렙법

미디어렙법 관련해 8년간 연구해온 한 국회의원 전문 보좌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헌재의 방송법 제73조 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9년까지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을 권고받아 국회차원에서 개별입법으로 6건의 여야의원이 개정안과 1건의 입법청원이 발의되었지만, 2009년말까지 새로운 미디어렙법 제정을 위한여야합의에 실패했다.

현재 2010년 1월 1일부터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법적 공백도 발생하고 있고, 방통위의 권고안에 의지해 현재까지 방송광고 대행이 힘겹게 진행중이다. 또 현재 SBS가 코바코와의 대행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상황 발생했고, MBC는 금년말까지 연장했다.

80년도 언론통폐합 이후 81년부터 등장한 코바코 단독 대행체제가 30여년간 이어지면서 방송3사,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이 적당하게 광고시장 파이를 나눠먹고 공생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판결시점에, 새롭게 등장이 예고된 종편, IPTV 등의 미디어환경 급변으로 미디어렙이 기존 단독 대행체제에서 새롭게 어떻게 셋업되느냐에 따라, 기존 방송사, 새롭게 등장한 신규매체 등의 향방이 급변하게 되어 있어, 이를 둘러싸고 각 언론사들의 로비가 치열한게 현실이다.

여기에 종교방송, 지역민방 역시 살아남기 위해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고, 또, 여야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미디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자 유리한 언론사들의 로비를 입법에 반영하려고 정략적으로 움직여 아직까지 여야 합의가 힘든 구조이다. 즉, 미디어렙법은 여야 구도라기 보다는 여여, 야야, 여야, 지상파 대 지역방송, 종편대 민영방송 등 복잡한 실타래가 얽혀서 쉽게 해결책을 모색하기 힘든 실정인 것이다.

현재 핵심 쟁점이 되어있는 부분은 크게 4가지, 1공영 1민영(다민영) 여부, 종편의 미디어렙법 적용 여부,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 지원책 여부, mbc의 유예기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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