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디지털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접어들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4일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발효됐다. 

디지털 분야만 다루는 DEPA는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 신기술 등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DEPA 최초 가입을 위해 6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 실질 타결했으며, 같은 해 9월 DEPA 공동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았다.

우리나라는 협정문 내 가입규정에 따라 가입서를 기탁처(뉴질랜드)에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또는 모든 DEPA 당사국들이 가입 조건 승인에 대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DEPA 협정 당사자가 된다.

산업부는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국내 기업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뉴질랜드, 칠레와는 기존 양국 간 체결된 FTA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D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은 이날부터 산업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 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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