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비율은 0~100%로 차등화될 것으로 전망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책임분담금 기준안(배상금)이 다음주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당국은 ‘자율배상안’ 카드를 꺼내들며 이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 등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은행권은 배임 이슈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과 관련한 책임분담 기준안이 오는 1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비율은 0~100%까지 차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이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는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지는지 요소들을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기준안 초안을 마무리했다”며 “시장 예측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다음 주 주말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금융당국이 정리한 방향성을 말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이 판매한 홍콩 ELS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중 15조4000억원(79.8%)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상반기에만 10조원이 넘는 만기 상환 금액이 몰려 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2월28일까지 1조9851억원이다. 이 중 손실액은 1조543억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 53.1%를 기록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에 선제적인 자율배상을 요구해왔다. 이 원장은 “금전적으로 배상해 준다고 해서 잘못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분쟁 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금액의 (자율)배상은 제재나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스스로 인정한 부분에서만 자율배상을 하면 이를 감안해 제재나 과징금 경감 요소로 삼겠다는 것이다. 자율배상에 대한 당국의 인센티브에도 은행권에선 불완전 판매를 안정하는 자율배상에 나서는 것은 배임 등의 이슈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배상안을 내놓으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데다 법적기구를 건너뛰는 절차라는 점에서 배임 이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다음주 기준안이 발표되는데 적정한 배상 비율을 내놓기도 쉽지 않고, 선제적으로 배상을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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