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2까지 떨어지는 ‘저출산 쇼크’ 상황 속에서 이번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정책이 추진된다.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사전 녹화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 제공


기획재정부는 5일 배포한 자료에서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 전액 소득세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정책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출산지원금 세제는 최근 부영이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화제가 됐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많이 늘어난 직원이 최고 35%의 높은 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출산지원금을 증여로 신고하면 직원이 부담하는 세율을 낮출 수 있지만 기업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결국 현재 월 20만원 한도인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 직원의 추가 세부담을 없애고 기업은 여전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일부 기업들이 정상적인 급여를 출산지원금으로 위장하는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기재부는 이런 우려를 의식해 특수관계자 배제, 2년 지급 한도 등 장치를 마련했으나, 부정 사례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출산지원금 세제 개편이 정권과 무관하게 국민개세주의·세수중립 등 원칙 아래에서 추진하던 세제 개편 맥락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관련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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