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 계속"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예비비 1285억 확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가 끝나면, 제가 직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