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떼쓰는 KBS, 거짓말도 잘했다고 뻔뻔한 MBC 노조

언론에 양심이 눈 먼 봉사들이 있다. KBS 이사들 및 MBC 노조다. KBS 이사진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KBS가 불법적 방법을 동원(녹취록 파문)해서 민주당 및 국회 문방위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KBS에 언론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의 민심을 아주 흉흉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KBS 이사들이 공개적으로 국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만나 ‘수신료 1000원 인상’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그러한 사실을 KBS가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는 것 자체가 언론의 양심이 상실한 증거라고 생각된다.

이사理事는 한자로 일을 처리하는 직위다. 그들이 꼭두각시가 아닌 이상, KBS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목적으로 국회에서 불법 도청의 의혹을 받고 있고, KBS 기자들의 자체 설문조사에 ‘KBS가 했다’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KBS 이사들은 그들이 뽑은 김인규 사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속에서 국회에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올린다는 것인지, 상식 이하의 처사다. KBS 이사들이 KBS 자체 일처리를 하지도 않고, ‘1000원’을 무슨 ‘용돈’마냥 뗑깡을 쓰면 국회가 부모라서 그냥 줄 걸로 여기는 것인가 눈 먼 봉사들의 처사다.

차라리 PD수첩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서 MBC 경영진들은 바닥에 엎드려서 국민들에게 사죄했다. 맞다. 최소한 국민들을 속인 죄는 용서를 구하는 게 예법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곳이다. 그곳에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몰래 염탐하는 말의 도둑질’을 했는데,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경찰 조사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러한 도청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된다면, 도대체 KBS 권력이 국민에게 근거하는 증거를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가

MBC 노조는 눈만 먼 것이 아니라 귀까지 먹통이다. 그러다가 앉은뱅이가 되겠다. 벌거벗은 원숭이가 되버리겠다. 왜 들을 줄 모르고, 왜 볼 줄 모르는가 사실을 사실로, 거짓을 거짓으로 볼 줄 모른다면, 도대체 언론의 기자라는 직분을 패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짓을 사실로 포장하는 기술자가 기자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들을 날카롭게 비웃을 것이다.

MBC 노조는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언론자유에 대한 원칙적인 인식을 피력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다”고 주장한다. 맞다. 정말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또 노조는 “대법원이 언제 ‘보도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판시했는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구절은 없다. 오히려 2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내용들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환송시키지 않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발췌.
▲인터넷에서 발췌.

그런가 그렇지 않다. 보도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는 구절이 눈을 씻고봐도 그런 구절이 없다고 하니, 봉사인 셈이다. 대법판결은 2심판결에서 ‘허위보도’로 결정된 3가지 사항을 확정했다. 1심판결에서 허위가 아닌 것으로 판결되었던 ▲다우너 소 관련 ▲아레사 빈슨 보도 ▲MM형 유전자 보도에 대해서 2심 판결은 “1심은 법리를 오해하면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은 “보도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및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우너 소 보도에 대해서 2심 판결은 “다우너 소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다우너 소 관련 보도의 내용은 허위이다”고 판시했다.

아레사 빈슨 보도에 대해서 2심 판결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비타민 B1 결핍에 의한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사건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의 내용은 허위다”고 판결했다.

MM형 유전자 보도에 대해서 2심 판결은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의 내용은 허위다”고 판시했다.

3가지 주요 사항은 PD수첩 보도내용의 핵심사항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킨다는 것, 한국인들이 광우병에 노출되었다는 위험성을 부채질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3가지 핵심이 ‘허위’인데, PD수첩 제작진들은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아가 MBC 노조는 “모두가 PD수첩의 정당한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데 혼자(MBC 경영진) 구석으로 가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는 형국이다”고 말하고 있다.

PD수첩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어찌 국민을 속인 죄까지 없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양심의 호소에 대한 것이다. 기자의 직분이 국민의 신성한 권리에서 출발하듯이... KBS 이사진들도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불법 도청사태를 일으켜 놓고도 반성할 줄 모른 채 뻔뻔하게 ‘1000원’ 용돈을 올려달라고 떼쓰고 있고, MBC 노조와 PD수첩은 국민을 속인 거짓말을 했으면서도 ‘정학면제’ 판결을 내밀면서 “잘했다”고 박수를 쳐달라는 형국이다.

KBS 이사진도 MBC 노조도 이제 국민들을 의식할 때가 왔다. 이념에 빠져서 허우적 거릴 때가 아니다. 국민의 눈을 가린 ‘허위사실’을 방송한 PD 수첩 제작진, 국민의 말을 훔쳐서 국민의 돈을 가져가려고 한 불법 도청을 한 KBS 경영진, 모두 국민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