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사칭·대출빙자형 다수…20·30대 피해도 급증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1인당 평균 17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1인당 평균 17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총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1451억원 대비 35.4%(514억원) 급증했다. 이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으로 피해자에게 환급된 규모는 652억원에 불과했다.

피해자 수는 1만 1503명으로 전년 1만 2816명 대비 10.2% 감소했다. 하지만 1인당 피해액은 1710만원으로 1년 전 1130만원보다 약 51.3%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정부·금융업계 피해 예방 노력으로 총피해자 수는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피해 및 1000만원 이상 피해를 본 고액 피해자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 136명보다 약 69.9% 늘었다. 1000만원 이상 피해자도 3597명에서 4650명으로 약 29.3% 증가했다.

사기유형은 △대출빙자형 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들이 주로 정부·기관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경우 1인당 피해 금액도 2억 3000만원으로 가장 컸다"고 말했다.

   
▲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연령별로는 50대(560억원)와 60대 이상(704억원)이 각각 29.0% 36.4%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20대 이하(231억원) 30대(188억원)도 각각 12.0% 9.7%에 달해 세대를 막론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들은 주로 정부·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기존 대출 상환이나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원으로 전체의 72.1%에 달했다. 인터넷은행의 비중은 20.9%에서 10.0%로 대폭 줄었지만, '풍선효과'로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사기가 21.1%에서 26.3%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법 시행 전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업무매뉴얼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오는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사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더불어 사칭·대출빙자형 사기 수법에 맞서 '안심마크(확인된 발신번호)' 표기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을 종합 고려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율배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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