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 운영
500억원 미만 업체 규제 제외·보냉재 등에는 포장횟수 등 미적용
열린 계도기간 연장 가능성…"상황 따라 추후 검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과대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택배 포장 규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과도한 규제 대상 업체·제품 수로 인한 일률적 규제 적용 한계와 규제 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지난해 일회용품 규제 완화에 이어 또다시 '뒷걸음질 치는 환경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unsplash


환경부는 오는 4월 30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7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잠정적 규제 대상 유통업체는 약 132만 개, 제품 종류는 100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규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포장 횟수는 1회 이내,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포장해야 한다. 다만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과 개인 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 위반 시 연 누적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2년 4월 30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내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된다. 

환경부는 관련 법 개정 이후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을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폭 넓게 수렴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환경부는 ▲수송 포장재(택배) 포장 규제 2년간 계도기간 운영 ▲500억 원 미만 업체 규제 제외 ▲보냉재·선물 포장의 경우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 비율 기준 미적용 등 방안을 도출했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 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연매출 500억 원 미만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에 불과하고,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번 방안 마련의 근거로 내놓은 '일률 규제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다양한 종류와 규격의 물건은 제도 도입 전후로도 많았기 때문에 규제 시행 어려움 등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예외만 적용했다가 본격적인 규제 시행을 앞두고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격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세세하게 보지 못했다"며 "업계들과의 다수 접촉해 의견을 많이 듣게 됐고,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보다 추가적인 어려움 등이 굉장히 많이 도출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계도기간 2년 운영 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지만,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2년간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어 놓고 검토를 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편 환경부와 백화점·TV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기업 19개사는 오는 8일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참여 기업은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개선에서 나아가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포장재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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