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이 취재허가 없이 이슬람주의 정파 무슬림형제단에 우호적인 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알자지라 방송 기자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무슬림형제단은 현 이집트 정권을 반대하는 정파로 이집트 정부는 이들을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29일(현지시간) 이집트의 하산 파리드 판사는 "피고인들은 언론인도, 언론사 소속도 아니"라며 "허가받지 않은 장비로 보도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실형 선고된 피고인 3명 중 호주 국적자 피터 그레스테는 지난 2월 1일 본국으로 추방됐다. 그리고 캐나다인 모하마드 파흐미와 이집트인 바헤르 모하미는 열흘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에 따라 호주에 있는 그레스테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재수감됐다.

이들은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하고 허위 보도에 나서 “이집트의 안보를 해쳤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 카이로에서 체포됐다. 이후 구속 기소됐고 작년 6월 1심에서 징역 7∼10년형을 받았다.

상급심 법원은 올해 1월 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약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 언론인이 체포된 당시부터 국제 언론·인권 단체들은 “쿠데타로 집권한 이집트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며 무죄 석방을 촉구해 왔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