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정부가 반(反)이민 극우 폭력시위를 일시 금지하자 법원이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작센주 주도에 위치한 드레스덴 행정법원은 드레스덴 인근 하이데나우에서 현지 당국이 28일 오후부터 31일 오전까지 공공장소 회합 등을 금지한 데 대해 “불법”이라고 판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맞선 친이민 집회가 예상되자 하에데나우 당국은 양측 충돌에 따른 폭력화를 우려해 “일시 집회 금지”를 결정했다.

친이민 집회에 가세하려던 한 시민이 법원에 제소를 하면서 이 결정에는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경찰의 공권력 동원을 통한 대응능력 등을 감안해 금지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까지 달아 불법으로 판정했다.

최근 독일에선 늘어나는 이민자 숫자와 함께 반이민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