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불완전판매 조장…분쟁조정기준따라 분조위 개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판매사와 투자자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양측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세부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고 진단하면서도, 배상안에 대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분쟁조정기준을)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본원 브리핑실에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건과 관련해 판매사와 투자자 간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세부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11일 금감원 본원 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다"면서도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며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분쟁조정기준을 과거 DLF·사모펀드 사태 등의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다수 발견된 만큼, 정교하고 세밀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 배상비율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더라도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게 판매했을 경우 배상비율은 차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새 분쟁조정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4월부터 여는 동시에, 판매사가 조정안에 따라 자율 배상(사적화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배상과 별도로 금감원은 판매사에 대한 문책을 물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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