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여자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여학생 사진이었죠. 가지고 있던 걸 제게 보여준겁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캡처

29일 밤 방송되는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과거 대구에서 일어난 한 여대생의 끔찍한 성폭행 살인사건을 알기 위해 사건 당시의 사실을 추적하는 한편, 유죄인데도 처벌이 어려운 현재 사법제도의 한계, 공소시효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가을 어느 날, 대구 한 도로에서 대형트럭에 의해 한 여대생이 삶은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여대생의 가족은 그녀가 사고에 앞서 성폭행 피해를 받았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이 사고는 궁금증을 증폭시킨 채 트럭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 머지않은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낸 여대생의 속옷엔 남자의 유전자(DNA)가 나왔다. 그러나 유전자와 동일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 사건은 다시 난항에 직면하게 됐다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의 설명이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한참 뒤인 15년 어느 여름날 DNA와 동일한 남자가 나타나며 사건은 새 점환점을 맞게 됐다. 하지만 용의자는 현지 공단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었던 것이다. 그러나 15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벌써 10년이란 공소시효를 넘어선 만큼 문제가 됐다.

수사진은 사망한 여대생의 돈과 유품이 없어진 점을 감안해 결국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은 용의자인 외국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최근 진행된 2심의 경우에서도 무죄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계속된 노력의 결과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곳에서 용의자를 만나게 됐다. 하지만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범행을 완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 지역 공단에서 단서가 될 만한 소문이 퍼졌음이 확인됐다.

해당 용의지 외에도 2명의 스리랑카인이 여대생을 성폭행했으며, 그들 모두 지금은 본국으로 간 상황이라는 설명이었다. 지난해 진행된 1심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현지에서 퍼졌던 소문을 접한 스리랑카인의 증언까지 나왔지만 용의자가 저지른 행위를 밝혀내기엔 어려웠다.

시간이 이미 오래 지난 과거의 발언으로는 기억에만 의존하는 만큼 증인의 말은 섣불리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의하면 어느 날 수사진은 마침내 새로운 증인을 찾는데 성공했다. 새 증인은 용의자의 복수가 무서워 가명으로 증언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접한 그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상황을 매우 적나라하게 고백했다.

새로운 증인은 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용의자 가운데 하나였던 남자와 유력 용의자가 여대생을 성폭행 했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급기야 여대생의 신분증 사진마저 꺼내놓았던 사실까지 고백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너무나도 상세한 설명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나머지 한 명의 다른 용의자를 진술을 얻기 위해 스리랑카를 찾았다. 현지에서 생활중인 용의자가 사건당시에 있었던 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거처를 아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용의자들을 찾던 제작진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스리랑카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접하게 됐다. 바로 그들 사이에서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 용의자의 성폭행에 관한 진실이 퍼졌던 것이었다.

여대생 성폭행의 유력한 용의자들은 과연 그날의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이번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 소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