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미가입·변경계약 후 보증 미갱신 등 38개 사 551건 적발
공정위, 약 1788억 원 규모 신규 가입 유도…자진 시정 30개사 경고 조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와 인건비 및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이 어려워 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위험에 대한 대응책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38개 건설사가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38개 사의 규정 위반 551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공제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서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서 원사업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한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점검 개시일인 지난달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과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게 즉각 자진 시정 조치해 약 1788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으며, 이 중 조사개시일인 1월 25일 이후 자진 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자진 시정한 30개사는 20~40위권 8개사, 40~60위권 6개사, 60~80위권 7개사, 80~100위권 6개사, 100위 이상 3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 배포함으로써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보증과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워크아웃과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별 수급사업자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하도급거래 지급보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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