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용자 통지기간 60일에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야”

짧은 휴ㆍ폐지 통지기간을 연장하고 모호한 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인 사업의 휴ㆍ폐지 관련 조항에서 통지기간(60일)이 너무 짧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고, 승인 심사기준(공공의 이익 저해여부)도 모호해 규제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의원은 “과거 (구)정보통신부 시절에는 ‘기간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의 휴지ㆍ폐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현재는 관련 지침이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의원은 “일본 소프트뱅크의 경우, 지난 2010년 3월 2G 서비스 종료 당시 38만명이 남은 상태였지만 약 2년여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홍보했다”며 “KT의 경우에도 약 34만명 수준으로 비슷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이용자 통지기간이 60일로 너무 짧아 무리하게 추진되어 일부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경재 의원은 “KT의 승인은 이후 타 이동통신사의 2G 망 사업 폐지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 설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모호한 승인 심사기준을 사업폐지 사유의 타당성,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사업폐지를 할 수 있는 이용자수 기준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비슷한 통신환경 및 법률을 가진 일본의 총무성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소비자보호 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주지시켜야 하는 기간, 이용자 범위, 방법과 올바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