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급시점 요건이 1년 확대되고, 금리도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 사진=금융위원회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한다.

이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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