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하는 김 모씨,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제기

가수 서태지가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소 당했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서태지 소유의 빌딩을 임대차 중개했으나 서태지와 변 모씨가 중개 수수료 729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모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3월 변 씨가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통째로 빌리고 싶다'고 의뢰해 서태지의 작업실이 있는 논현동 빌딩을 소개시켜줬고 임대계약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태지와 변씨 사이에 임대 게약이 이뤄지도록 주선했으나 막상 계약서 작성 때는 나를 빼놓고 체결했다"고 했다.

김씨는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중개로 인해 성사된 것이기 때문에 서태지와 변씨는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건으로 피소된 서태지는 지난 4월 배우 이지아와 관련된 이혼 소송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지난 7월 29일 법원의 조정조서에 합의하며 6개월간 법정공방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양측이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또다시 갈등을 빚어 논란이 재점화됐다.

당시 그는 "나로 인해 다친 마음 모두 아물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씩 내가 다시 노력할게"라는 다짐과 함께 마지막으로 "미안하고 고맙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