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를 언론검찰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야

검찰출신답게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언론검찰’로 정의했다.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박만 위원장은 4개월간 경험한 방심위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방심위는 전체 언론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월 취임하고 처음엔 위원회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민간 독립기구라고 했는데, 업무는 민간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니고, 민간기구라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되어있고,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박 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 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 위원장은 “방심위는 독립기구라고 정의되어있지만, 인사 부분만 독립되어있고, 예산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방통위 산하기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앞으로 방송 심의 기능이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 될 텐데, 심의에 있어서도 심판기능이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체의 도덕과 윤리 안에서 표현의 자유 인정

박 위원장은 ‘공동체 이론’을 제안했다. “통신매체의 전파력은 신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신속한 조치(심의)가 필요하다”면서 “규제기능을 강화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는 혼자 살 때 가능한 자유이고, 공동체를 형성할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양보가 필요하다. 양보의 기준선이 바로 윤리와 도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종합편성채널 규제방안 현재 검토중

종편 탄생도 방심위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심의기준에 있어서 종편이 경계선에 있어서다. 지난 심의위원회 워크샵에서 밀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박 만 위원장은 “종합편성 채널을 대비해서 조직개편을 검토중이다. 종편은 영향력 면에서 지상파와 비슷하다. 현행법에서 종편 보호차원에서 심의기준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의 심의기준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동일한데, 제재 수위가 지상파는 강하고, 유료방송은 그 만큼 약하도록 되어있다. 성인방송의 경우에는 제재수준이 거의 미약하다. 종편은 영향력 면에서 지상파이지만, 육성차원의 법정신에 준할 땐 유료방송의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종편의 심야시간 방송대는 유료방송 기준, 지상파와 같은 시간대 프로그램은 지상파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대안책도 거론됐다.

‘언론에 대한 선거심의기구’도 거론됐다.

박 위원장은 “현재 선거법에 의하면 종이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은 중앙선관위에서 각각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기구가 다르니까 규제 기준도 다르다. 일관된 창구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소비자 우롱하는 보도, 광고는 자제해야

“심의할 때 심사위원들이 마치 죄인 다르듯 심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라고 어떤 기자가 질문하자, 박 만 위원장은 정중하게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본인이 심의할 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심의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광고로 기억난다. 황소 1마리가 배출하는 일산화탄소보다 현대자동차가 더 적게 가스를 배출한다는 광고가 있었다. 조사해보니, 황소는 방귀끼고, 걷고 하면서 배출하는 양이고, 자동차는 1시간동안 측정한 것이다. 소비자를 우롱해도 심하게 속인 광고였다”고 설명했다.

또 박 위원장은 “홈쇼핑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있지만, 이용자가 서민층인데 너무 소비만 강조하는 광고가 많다. 어떤 화장품 광고에서 프랑스에도 수출한다고 홍보했는데, 확인해보니 1200개 수출 실적밖에 없었다. 소비자를 완전히 우롱하는 광고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현재 심의 기준에서 핵심은 막장 드라마에서 ‘윤리 도덕’에 대한 것이다.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것에 있어서는 규제가 불가능하지만, 국민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도를 해서 선택권을 국민에게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방송이 특정한 견해를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방송을 보진 못했다”고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