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상품 판매 제도개선 내용도 오갈 듯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주요 은행장들이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분쟁 조정 기준안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앞둔 은행들은 이번 이 원장과의 회동에서 자율배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제공.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이 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갖는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H지수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안을 발표하며 판매사가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모두 18조8000억원으로 이 중 올해 15조1000억규모가 만기를 맞는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총 손실액은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만기액 가운데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조2000억원(87.4%)이다. 손실액의 30~40%를 배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배상금은 약 1조5200원에서 2조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선제적인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 대해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시해 독려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배임 이슈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은행권은 현재 TF를 구성해 분쟁조정안에 따른 배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이 선제적 자율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배임 우려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법원에 가서 다툴 텐데 금감원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결론에 준해 배상기준안을 설계했다”면서 “불만을 갖고 법원에 갔는데 크게 달라진다면 금감원의 권위도 흔들릴 수 있다.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에선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개선과 관련된 의견도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조만간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판매상품 범위 재검토 및 금투상품 제조‧판매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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