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타운하우스로 전환 지원
연간 1조 원씩 총 10조 원 투입…상반기 시범사업 선정 계획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추진…'든든전세주택' 2년간 2.5만호 공급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도시별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재개발·재건축 등 아파트로 바꾸기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이 '뉴:빌리지'라는 이름의 타운하우스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년간 10조 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아파트로 바꾸기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진행한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19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이 발표됐다. 

◆노후 저층주거지 아파트 수준 주거환경 갖춘 '뉴:빌리지'

그중 첫 번째로 기존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국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한다.

'뉴:빌리지' 사업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활용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서민 거주비용 경감

2번째 혁신방안은 중산층과 서민층 거주비용을 경감을 통한 주거안정 기반 강화다.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더불어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호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호를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9000호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또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 비(非)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 원, 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더불어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낮춰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도심 내 노후 시설 문화예술 대표공간으로 재구성

마지막 혁신방안으로 도시에 문화예술을 입혀 도시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문화예술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 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2026년 개관)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할 예정이다.

서울역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또한 남산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하기로 했다.  

두 벨트는 서울 유일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더불어 전국에도 권역별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에는 서울과 근접한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수장시설,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 경상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한 공연장과 전시시설, 전라권에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외에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 해외 문화예술 도시와 같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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