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전통시장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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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이용 안내./사진=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2일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 받게 된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총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여섯 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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