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 관련 김산업 활성화 도모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산업 진흥구역은 김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개소당 50억 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를 첫 지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김산업 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서류심사와 대면평가, 현장점검을 거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가격 경쟁력 확보, 품질 향상 및 품질·위생 안전 확보, 수출 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확대 및 국제 김 거래소 운영 등 내용을 담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국내 원초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강도형 장관은 "지금까지 지정된 총 5개소의 김산업 진흥구역을 통해 국민들의 김 소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도 변함 없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출 동력도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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