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로 1심 유죄판결…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 적용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인 조민씨가 22일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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