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의적 탈세가 아닌 점 등으로 강호동 따로 고발하지 않을 방침

강호동의 추징세액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산세를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씩 총 7억원으로 알려졌다.

14일 사정당국은 “국세청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인 점, 고의적 탈세가 아닌 점, 강호동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강호동을 따로 고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강호동이 세무사를 통해 2007~2009년 신고한 세금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세무조사를 펼친 결과 추징금을 포함해 약 7억원 정도를 추징당했다"며 "강호동의 세무사가 '필요경비'로 산정한 부분 중 필요경비로 인정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징된 것으로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세액은 매년 2억~3억 수준이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강호동의 추징액이 매년 5억원 미만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인 탈세 행위가 아닌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점을 감안해 따로 고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조사도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한다.


한편 모 사업가가 강호동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강호동 추징세액이 연간 5억원 미만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이 별도로 고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조만간 강호동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