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는 4·10총선 38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 신청
투표지 분류기 34개 정당만 처리 가능…또 수개표 할 수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오는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최대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지난 21대 총선과 같이 수개표를 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20개 정당의 등록이 완료됐고, 18개는 심사 예정이다.

투표용지는 정당의 개수가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 1.0㎝,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3㎝가 적용된다.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표란 높이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은 0.2㎝로 줄어든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5월 31일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최종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선관위 심사 결과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곳 모두 선거 참여가 확정되면 투표용지는 51.7㎝가 된다. 이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가장 긴 길이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어 이를 넘어갈 경우 수개표 해야 한다.

다만 분류된 투표지를 현금을 세는 기계처럼 집계하는 투표지 심사 계수기는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39개에서 50개 정당 투표용지 처리가 가능한 두 종류의 심사 계수기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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